KOGSA

제1장 총칙

 

제2장 기관

 

제3장 제정

 

 

제4장 보칙


Dear KOGSA members/Visitors,
KOGSA (Korean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is the only representative body of Koreans at UB. It was rebuilt on August 30, 1996 under dedicating efforts of Korean graduate students. It fosters interactions between Koreans and supports well-being of Koreans at UB. Its major objectives are protecting the members' rights, organizing interactions of Koreans, and sharing useful information with the members.

KOGSA is composed of over 300 Koreans including graduate students as regular members, and undergraduate students, visiting scholars, and their families as associate members. To accomplish its goals, KOGSA has staff as follows: president, vice-president(s), general secretary, treasurer, senate, webmaster(s) and department representatives.

The activities of this year will be focused on three duties: 1) helping newcomers successfully settle down at Buffalo; 2) holding events for fostering interactions between the members such as sports events, 'Choosuk' party; 3) running the information system (the homepage and the mailing list, KOGSA-LIST) effectively.

Join KOGSA's activities. KOGSA cannot exist without your participation, because you are KOGSA

Seongjin Jang
President of KOGSA for the academic year 2001-2002

UB 한인대학원생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그 명칭을 "뉴욕주립대학 버팔로 한인대학원학생회"라 하고 약칭은 KOGSA (Korean Graduate Student Association)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함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1. UB 한인대학원생 상호간의 친목도모
  2. Buffalo 거주 한인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한인의 권익 보호
  3. UB 당국과의 대화창구 유지 및 UB 내 한인학생의 권익 보호
  4. UB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취업 및 구직정보 제공
  5. 신입회원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제반 편의 제공
  6.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 및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 도모
제2장 기관

제3조 [회원]

(1)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UB 재학 한인 대학원생(특수대학원생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3) 준회원은 Buffalo에 거주하는 정회원의 가족, UB 재학 한인 학부학생 및 기타의 UB 한인 동문을 포함한다. 준회원은 명예직으로서 회원으로서의 제반 권리와 의무는 가지지 아니하나, 본 회의 총회 및 기타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4조 [임원]

(1)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회계 1인
  4. 서기 1인
  5. 홍보 1인
  6. 섭외 1인
(2) 회장은 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본 회의 설립목적을 받들어 성실히 그 직을 수행하고 본 회를 발전시킬 책무를 진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을 대신하여 본 회를 대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회계는 회장을 도와 본 회의 재정 출 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서기는 회장을 도와 본 회의 모든 공식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홍보는 회장을 도와 본 회의 활동을 대내 및 대외적으로 전파하며 본 회의 홍보물을 간행 및 배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섭외는 회장을 도와 외부기관과 의 협조 및 대화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3) 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복수 추천절차를 거치거나 또 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절차를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4월 정기총회에서 회원 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운영위원회는 4월 정기총회를 전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의 역할을 수행한다. 회장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여 름방학 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봄학기 종료일에 종료한다.

(4)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회장은 제1 항 제2호의 부회장을 선임할 경우, 개별 과 또는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3인 까지 부회장을 둘 수 있다. 회장은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소집하는 운영위원회의 예산회의에 그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하고 동 예산회의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5) 회장은 필요시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고문에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회의 내부적인 결속 향상과 본회의 재정상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회장은 동 고문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회장이 그 임기중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더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 부회장(부회장이 다수인 경우는 회장이 지명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승 계하며 그 잔여임기 동안은 제3항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총회]

(1) 총회는 년 2회의 정기총회와 기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 및 8월말에 개최된다. 회장은 그 장소, 시각, 의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어 학교내 주요장소 및 E-mail을 통해 개최일 전15일 이상 의 기간동안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 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1. 운영위원 1/4 이상의 소집동의가 있는 경우
  2. 회원 10인 이상의 소집동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장 선출의 경우는 출석회원의 다수결로 한다. 총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총회 의장은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그 효력을 발생하며, 회원은 누구나 총회에서 토론할 의안을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 대의원선거구 및 대의원수에 관한 사항
  5. 회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1) 본 회는 그 효율적인 활동 및 회원의 건전한 의견을 폭넓 게 수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10인 내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별표1의 대의 한다.

(3)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표결권 을 행사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5) 정기회의는 차년도 예산편성을 심의.의결하고 회장이 선임한 인원의 인준 을 위한 예산회의와 전년도 재정결산을 심의.통과시킬 결산회의 그리고 개원회의로 구 회의는 전임회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개원회의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대의원 1/4 이상의 소집동의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7)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개최장소, 시각, 의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을 적시하여 개최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모든 대의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8) 운영위원회는 총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준용되지 아니한다.

(9)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토론 및 의결을 거쳐 그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년간 사업계획서의 수립 및 집행
  2.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
  3.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임원선임
  4. GSA Senator 및 Alternate의 선임
(10) 대의원은 당해 선거구를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결과를 당해 선 거구 회원에게 즉시 전파하여야 하며,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회의에 이를 반영 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GSA Senator]

(1) 본 회는 UB의 공인조직으로 활동한다. 회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회장은 GSA Senate meeting에 참석할 Senator 및 Alternate 각 1인을 선임하 여야 하며, 필요시 제4조 제1항의 규정의 임원중 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제8조 [운영 재원]

(1) 본 회는 그 운영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부터 충당한다.

  1. GSA 지원금
  2. 회원 회비
  3. 기타 재원
(2)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 의 승인을 얻어 제1항 제2호의 회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 회비는 년간 US$10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 제3호의 기타 재원은 부정기적인 것으로서 회원, 준회원 또는 기 타의 자로부터의 특별 출연금을 포함한다.

(4) 회장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본 회 운영재원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지출]

(1) 회장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의 운영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할 수 있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2. 회원주소록(E-mail을 포함한다) 작성 및 배포
  3. (가칭) KOGSA Newsletter 작성 및 배포
  4. Internet 소개란 개설 및 운영
  5. 학위취득 후 귀국하는 회원에 대한 본 회 기념품 증정
  6.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문화행사 개최
  7. 학술세미나 개최
  8. 취업.구직정보 수집 및 전파
  9. 기타 본 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2) 회장은 제8조 제1항의 재원수입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의 예산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 어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3) 회장은 운영위원회 개최시 사업계획서, 예산안 또는 예산결산안을 미리 작 성하여 동 운영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각 대의원에게 송부하여 검토케 하여야 한다.

(4) (전임)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산회의에 예산결산안을 성실히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전년도 예산은 동 결산회의에서의 승인과 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종료한다. (전임)회장은 예산결산시 승인을 얻지 못한 사항의 집행분에 대해서는 본 회에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4장 보칙

제10조 [연락사무소] 본 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고 회원의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회장은 필요한 장소(E-mail 주소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이를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정]

(1)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미한 사항은 운영위 원회의 의결로써 수정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의 추인을 얻지 아니하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기타 본 회 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이를 행 할 수 있다.

(3) 본 회칙의 정신을 기리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수정은 미합중국헌법의 수 정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제12조 [관례] 본 회칙에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1) 본 회와 관련된 기존의 모든 회칙은 본 회칙의 효력발생일로부 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주비위원회]

본 회의 재건을 위해 1996년 8월 30일에 총회를 개최하였으 며, 그 사전 준비절차로서 1996년 8월 28일에 주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제3조 [정통성 승계]

본 회는 기존의 UB 한인대학원생회(명칭을 불문한다)의 맥을 계승하며, 역대 회장 및 임원 등은 이 회칙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본 회는 기존 UB 한인대학원생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